경제 6단체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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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6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지침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한다"며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3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을 19일 행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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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6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지침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한다"며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3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을 19일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에 포함해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아도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 추상적인 요건을 더했다.
경제계는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먼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 환경을 더욱 불확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또 "우리 경제가 최근 고물가, 저성장, 무역 적자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불명확한 사유로 기업인을 쉽게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다면 어려운 경제에 더 큰 짐을 지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상위법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도 했다. 경제계는 "공정위는 경제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법적 다툼 필요성에 대한 우선적인 판단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라며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일반적인 경쟁법 영역을 넘어 규제 대상이 많은 만큼 공정위가 형사 처벌 남용을 억제하는 완충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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