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에 “유족에게 5000만원” 강제조정

양한주 2023. 10. 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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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소송에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 측이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 모친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최근 이같이 결정했다.

이씨는 지난 4월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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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조정 불수용… 이의 제기 계획”
권경애 변호사. 뉴시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소송에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 측이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 모친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최근 이같이 결정했다. 두 차례 진행된 조정기일에 양측의 합의가 무산되자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것이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 조건을 정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절차다. 다만 한쪽이라도 수용하지 않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다시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

이씨가 강제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강제조정은 성립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씨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이씨가 조정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전달했다”며 “다음 주쯤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이의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 변호사 측은 두 번째 조정기일을 앞두고 재판부에 원고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이씨의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전반적으로 인정한다”면서도 “이씨가 이 사건을 언론에 공표해 권 변호사가 받은 정신적 충격도 고려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씨가 딸의 학교폭력 가해자와 학교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대리하다가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서 지난해 11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이 상고하지 못하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 4월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6월 권 변호사의 불성실 변호와 관련해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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