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처리가 어려운 폐농약은 전용 수거함에"

보도자료 원문 2023. 10. 3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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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오는 11월 20일까지 관내에 폐기·방치돼 있는 폐농약을 집중 수거한다.

영농철 사용하고 남은 농약이 일부 농지에 방치되고 불법 폐기되면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토양·수질 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군은 폐농약 수거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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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오는 11월 20일까지 관내에 폐기·방치돼 있는 폐농약을 집중 수거한다.

영농철 사용하고 남은 농약이 일부 농지에 방치되고 불법 폐기되면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토양·수질 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군은 폐농약 수거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수거 대상은 농약 잔류물이 포함된 농약병 및 농약 봉지 등이며, 각 읍·면 지정 장소에 있는 폐농약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면 폐기물 전문업체가 이를 안전하게 수거·처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 농가에서 처리하기 어려워 방치하고 있는 폐농약의 적정한 수거와 처리를 통해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해 청정 강화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폐농약 집중 수거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강화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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