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차장 일주일 막은 차주,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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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를 일주일 동안 차량으로 막은 40대 차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2~28일 일주일 동안 인천 논현동 한 상가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 다른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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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를 일주일 동안 차량으로 막은 40대 차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2~28일 일주일 동안 인천 논현동 한 상가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 다른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일주일 동안 차량을 방치해 건물 관리단의 업무가 장기간 방해됐고 상가 이용객들도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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