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생닭 샀더니 벌레 수십마리 '우글우글'...식약처 조사 착수
하림의 닭고기 제품에서 딱정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대량으로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에 나섰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전북 정읍시 하림 생산공장에 납품한 ‘하림 동물복지 통닭’에서 벌레가 대량으로 나온 것과 관련해 정읍시와 방역 업체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건은 식약처의 요청에 따라 정읍시가 1차 조사를 마쳤고, 현재 방역 업체에서 2차 조사에 나서 조사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당 이물이 곤충인지 기생충인지에 따라 후속 조치는 달라진다. 곤충일 경우 1차 적발 시 경고 조치되고, 2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기생충일 경우에는 바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식약처와 정읍시는 이번에 나온 벌레를 곤충인 외미거저리로 추정하고 있다. 딱정벌레로 불리는 외미거저리는 국내 육계농가 대부분에서 확인되고 있는 벌레로, 병아리에 상처를 입히고 스트레스를 줘 생장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살모넬라 등 가금류 질병을 전파시키고 나무, 우레탄 등에 파고 들어가 축사 단열재에 손상을 입히기도 한다.
앞서 최근 한 소비자는 대형마트에서 문제가 된 생닭을 구매하고 이튿날 목 부위 근육층에서 수십마리의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을 발견했다. 소비자는 벌레 발견 사실을 마트와 하림 측에 알렸다. 생닭 목 부위에 뭉쳐진 지방 덩어리 같은 것이 보여 지방을 제거하려고 뜯어보니 수십마리의 애벌레가 나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하림 관계자는 “농장에서 닭을 출하하기 전 사료를 먹지 않는 절식 시간이 있는데 쪼는 습성이 있다 보니 바닥에 있는 유충을 섭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소낭이라는 주머니에 남아있게 됐고 도계 과정에서 완벽하게 제거돼야 하는데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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