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청, 겨울철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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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겨울철에 성행하는 야생생물의 밀렵행위 등의 단속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집중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대규모 철새 도래지역, 밀렵우려지역 등을 중심으로 야생생물을 불법포획·취득, 불법엽구 설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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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겨울철에 성행하는 야생생물의 밀렵행위 등의 단속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집중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대규모 철새 도래지역, 밀렵우려지역 등을 중심으로 야생생물을 불법포획·취득, 불법엽구 설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보관·유통·판매 행위를 포함한 단순히 사먹는 행위까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밀렵·밀거래 행위와 불법엽구 등을 신고하는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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