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황선우 뺑소니 혐의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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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국가대표 황선우(20·강원도청) 선수가 뺑소니 교통사고 혐의는 벗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황선우가 교통사고를 낸 것을 알면서도 도주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사이드 미러가 일부 파손된 것을 뒤늦게 보고 황선우가 현장을 즉시 돌아와 도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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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국가대표 황선우(20·강원도청) 선수가 뺑소니 교통사고 혐의는 벗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황선우가 교통사고를 낸 것을 알면서도 도주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황선우는 지난 8월 13일 오후 7시35분쯤 진천군 광혜원면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입구 진입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80대 A씨의 팔을 사이드 미러로 치고 조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이드 미러가 일부 파손된 것을 뒤늦게 보고 황선우가 현장을 즉시 돌아와 도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A씨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선수촌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황선우는 A씨 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황선우가 사고 직후 현장을 찾았고 도주할 의도가 없어 도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제한속도 시속 60㎞를 넘어 과속하다 A씨와 부딪쳐 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황선우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200m 자유형과 800m 자유형 계주에서 우승하는 등 금·은·동 2개씩을 따냈다. 이어 전국체전에서는 최우수상(MVP)을 받았다.
진천=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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