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손자 “마약, 얼마나 위험한 지 알게 돼”…검찰,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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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심리로 열린 전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3년과 338만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을 수차례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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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심리로 열린 전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3년과 338만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량의 마약류를 상당 기간 매수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하는 모습을 보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자백하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전씨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을 수차례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너무나 큰 죄를 지어 죄송하다. 매일 같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후회하고 있다”며 “마약이 얼마나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위험하고 무서운지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며 “부디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어 달라.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호소했다.
이날 법정 내 방청석엔 전씨를 지지하는 시민들도 참석했다. 전씨가 법정을 나서자 이들은 “응원한다” “걱정하지 마라”고 외치기도 했다. 전씨는 법정을 나가면서 “가족과 왕래하냐” “(일가 범죄 의혹 제기) 입장이 달라졌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의 아들인 전씨는 올해 3월13일부터 자신의 SNS에서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하면서 주목받았다. 경찰은 전씨가 3월 28일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했고,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전씨는 이후 광주에 잇따라 방문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에게 거듭 사죄했다. 재판부에는 이런 전씨의 행동 등을 고려해 그를 선처해 달라는 1만명 이상 명의의 탄원서가 접수됐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2일 전씨 사건에 대한 공판을 열기로 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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