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인 한국대사관 직원 강제추행한 전 외교관

김민 2023. 10. 3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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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인 한국대사관 직원을 강제추행한 전 외교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녀)는 31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전 외교관 A씨(5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12월쯤 뉴질랜드 웰링턴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뉴질랜드인 남자 직원 B씨 강제추행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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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뉴질랜드인 한국대사관 직원을 강제추행한 전 외교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녀)는 31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전 외교관 A씨(5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12월쯤 뉴질랜드 웰링턴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뉴질랜드인 남자 직원 B씨 강제추행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B씨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한 뒤 법리 검토를 거쳐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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