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11월 1일부터 접수

보도자료 원문 2023. 10. 31. 14: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1998년 10월 2일생부터 1999년 10월 1일생까지)이며 경기도에 3년 연속 혹은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지급이 가능하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광주사랑카드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1998년 10월 2일생부터 1999년 10월 1일생까지)이며 경기도에 3년 연속 혹은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지급이 가능하다.

지급액은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https://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거나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된다. 다만,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광주사랑카드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광주시청 일자리경제과(031-760-8909)에 문의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광주시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