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에서 머리카락 나와’ 자작극…유튜버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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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시킨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음식값을 환불받은 유명 유튜버가 결국 사기죄로 처벌받았다.
수사기관은 모녀가 환불받으려고 의자 등받이에 걸려 있던 담요에서 발견한 머리카락을 냅킨에 올려놓고는 자작극을 벌였다고 보고 이들 모녀를 벌금 30만원에 약식으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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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시킨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음식값을 환불받은 유명 유튜버가 결국 사기죄로 처벌받았다. 유튜버 측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환불을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고 벌금형 약식명령보다 훨씬 큰 액수의 벌금형을 내렸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을 A씨가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A씨와 어머니 B씨는 지난해 8월 6일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한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주장해 2만7800원을 환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직원에게 머리카락을 올려놓은 냅킨을 보여주며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으니 환불해달라. 같이 먹던 딸(A씨)은 비위가 약해 구역질을 하러 갔다. 기분이 너무 나쁘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수사기관은 모녀가 환불받으려고 의자 등받이에 걸려 있던 담요에서 발견한 머리카락을 냅킨에 올려놓고는 자작극을 벌였다고 보고 이들 모녀를 벌금 30만원에 약식으로 기소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3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다. B씨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결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 찍힌 A씨가 갑자기 옆 좌석 등받이에 걸린 담요에서 머리카락을 떼어낸 뒤 냅킨에 올려놓은 사실, 이후 B씨가 냅킨을 끌어당겨 살펴보고 A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냅킨을 가리킨 후 나간 사실 등을 증거로 인정했다.
CCTV상 A씨 모녀가 이런 행동들을 한 데에는 2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머리카락을 떼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행동은 매우 이례적이고 자연스럽지 않다고 봤다.
그런데도 A씨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와 경위에 대해 이해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A씨가 음식값을 환불받고자 하는 목적 외에는 달리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가로챈 금액의 정도를 떠나서 이런 범행으로 인해 요식업 종사자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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