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로비 의혹' 곽상도 부자·김만배 불구속 기소

이태준 2023. 10. 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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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은닉한 혐의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그의 아들을 재판에 넘겼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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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병채, 곽상도와 공모해 김만배로부터 약 50억원 상당 이익 수수한 혐의
김만배도 곽상도와 공모해 남욱에게 정치자금 명목 1억 수수한 혐의 받아
검찰 "새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범죄 상응하는 처벌' 이뤄지도록 하겠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데일리안 DB

검찰이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은닉한 혐의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그의 아들을 재판에 넘겼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병채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21년 4월경 김 씨로부터 직무 관련 약 50억원(실수령 25억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이들 3명에게는 곽 전 의원이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방지를 위한 청탁 알선 대가와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25억원을 수수하면서 병채씨의 성과급으로 가장 및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법 위반)도 적용됐다.

김 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경 남욱 변호사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 담당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등과 관련해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김 씨는 또 곽 전 의원에 대한 후원금으로 2016년 11월 화천대유 직원 박모 씨에게 법인 자금으로 300만원을 기부하게 하고, 2017년 8월 대장동 사업 최대 지분권자 지위 등을 이용해 천화동인 4, 5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각각 500만원씩을 기부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2심 재판에 이번 추가 수사를 통해 규명된 새로운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 변경 및 추가 증거 제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곽 전 의원 등의 항소심 공판과 함께 새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청탁을 받고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통해 50억원(실수령 25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올해 2월 법원은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주장한 '경제공동체' 논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 직후 곽 전 의원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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