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와 소주 5병 마시고 성폭행…기간제 교사 징역 6년
여고생 제자와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기간제 교사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고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집에서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피해 학생과 소주 5병을 나눠 마신 뒤 범행했다. 학생은 피해 직후 학교에 사실을 알렸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던 상황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여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교사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제자인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본인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태환이 친 골프공 맞아 망막 다친 남성…'불기소 처분'에 항고 | 중앙일보
- 박지윤·최동석 부부, 결혼 14년 만 파경..."추후 입장 밝히겠다" | 중앙일보
- 결혼 3일만에 파혼했는데, 성혼사례금 700만원 내라? | 중앙일보
- 수영 황선우, 치상 혐의 송치…시속 60㎞ 도로에서 150㎞ 과속 | 중앙일보
- 구속 순간 무너져버린 변양호 “날 위로한 검사, 尹이었다” ⑤ | 중앙일보
- 14세 트로트 가수 오유진, 60대 스토커 고소…"학교도 찾아와" | 중앙일보
- 남현희 "전청조 엄마라는 사람이 스토킹"...한밤 112 신고 | 중앙일보
- "하마스, 고문뒤 참수 가능성"…축제중 납치 독일계 여성 사망 (영상) | 중앙일보
- 윤 대통령, 이재명에 악수 건네며 "오셨어요? 오랜만입니다" (영상) | 중앙일보
- "알아서 내려라"…뇌성마비 승객, 12열부터 기어가게 한 항공사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