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육류 국산으로 속여 식당에 판 업체 대표 구속

김재산 2023. 10. 3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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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속여 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음식점 수백곳에 판매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돼지고기·소고기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축산기업 대표이사와 영업이사를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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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53t 7억4000만원 상당 판매한 혐의

원산지를 속여 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음식점 수백곳에 판매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돼지고기·소고기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축산기업 대표이사와 영업이사를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공모한 혐의로 종업원 등 2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경북지역에서 수년간 배달영업 전문 축산기업을 운영하며 대구·경북, 강원, 충북지역 음식점 수백곳에 외국산 육류 약 5만3000㎏을 국산으로 속여 배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판매 금액은 7억40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는 판매수익금의 40%를 영업사원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사원들은 외국산 육류임을 알고 있음에도 원산지를 속여 거래처에 납품했고 담당 지역이 바뀌면 거래처 자료를 후임자에게 인계했다.

이들은 처음에는 거래처에 국산 육류를 납품하다가 속일 수 있다고 판단되면 외국산 육류를 공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북농관원은 장기간 암행 점검에 나서 위반 사항을 확인해 이들을 적발했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수입산 육류는 냉동이 많아서 뼈 색깔이나 신선도가 국산과 차이가 난다”며 “양념을 하면 맛으로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의심이 된다면 농관원에 의뢰하면 된다”고 말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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