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친 골프공에 망막 손상”…피해자, 檢불기소에 항고

김성훈 2023. 10. 3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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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4)이 친 골프공에 옆 홀에서 라운드하던 남성이 눈 부위를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박씨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내렸으나 피해자 A씨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티샷을 실수해 옆 홀에서 라운딩을 하고 있던 A씨의 안구와 머리 부위에 맞았다.

사고 직후 A씨는 박씨를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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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홀서 골프치던 남성 눈 부위 맞아
檢 “박씨 주의 의무 소홀히 하지 않아”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 뉴시스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4)이 친 골프공에 옆 홀에서 라운드하던 남성이 눈 부위를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박씨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내렸으나 피해자 A씨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티샷을 실수해 옆 홀에서 라운딩을 하고 있던 A씨의 안구와 머리 부위에 맞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망막 내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현재까지 시력 저하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사고 직후 A씨는 박씨를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씨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 “캐디의 지시에 따라 친 점,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날아가다 오른쪽으로 휘는 것)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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