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우, '뺑소니 의혹' 벗었다…시속 150km 과속 '치상 혐의'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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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뺑소니 의혹을 받은 한국 수영 간판 황선우(20·강원도청)에 대해 경찰이 관련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황선우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고도 도주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황선우가 선수촌에서 백미러가 파손된 것을 보고 사고 현장으로 즉시 돌아온 점도 경찰이 도주 치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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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러 파손 정도 경미한 점서…황선우, 실제사고 사실 인지 못했을 가능성도
경찰 "황선우, 사고 직후 두차례나 현장에 와…도주 생각 없던 것으로 파악돼"
"다만 제한속도 60km/h 도로서 과속하다 부딪힌 것으로 보고 치상혐의 적용"
교통사고 뺑소니 의혹을 받은 한국 수영 간판 황선우(20·강원도청)에 대해 경찰이 관련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황선우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고도 도주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황선우는 지난 8월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입촌하던 중 도로를 건너던 80대 B씨의 팔을 백미러로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경찰은 그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사고 당시 그는 편도 2차로 1차선을 달리던 중 무단횡단하던 B씨를 보고 반대편 차선으로 핸들을 꺾었다. B 씨는 팔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며 황선우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블랙박스엔 B씨가 부딪치는 모습은 나오지 않았다. 아울러 녹음 기능도 없어 황선우가 사고를 인지할 수 있을 만큼 충격음이 컸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백미러 파손 정도가 경미한 점으로 미뤄 황선우가 실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봤다.
황선우가 선수촌에서 백미러가 파손된 것을 보고 사고 현장으로 즉시 돌아온 점도 경찰이 도주 치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다. 다만 황선우는 당시 B씨의 상태를 살피는 등 사고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다시 선수촌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황선우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도로변에 선 채 지인들과 멀쩡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확인해봐라'는 지인의 말에 다시 가보니 경찰이 있길래 그제야 사고를 냈다는 걸 인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황선우가 사고 직후 두차례나 현장에 온 점에 비춰 도주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다만 제한속도 60㎞/h 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하다 B씨와 부딪친 것으로 보고 치상 혐의는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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