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미혼으로 신혼부부 청약 당첨…“혼인신고 안하고 한부모가족인 척”

이지홍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8@mk.co.kr) 2023. 10. 3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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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정청약 의심 실태점검… 총 218건 적발
시행사 불법공급 82건으로 증가세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위장미혼 사례가 적발됐다. 남성 A씨(부산)는 쌍둥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다며 한부모청약 자격으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그러나 A씨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채 부인·쌍둥이와 함께 살고 있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실태 점검 결과 A씨의 위장미혼 사례 1건을 포함해 모두 218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4263세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재 국토부는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주택법 위반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해당 주택에 대한 계약 취소·환수 조치가 내려지고,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적발사례 중에는 청약 자격 확보를 목표로 주소지만 옮기는 위장전입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거주하지는 않으면서 해당지역의 주택·상가·창고·공장·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하는 방식이다. 모친과 함께 사는 B씨는 거주지가 있음에도 직장 어린이집으로 전입 신고한 뒤 무주택 세대구성원 대상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또 지방 보건소에 근무하게 되면서 지방으로 이사한 C씨(인천)는 전입 신고를 하지 않고 인천에 주소지를 허위로 유지해 인천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대상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아울러 시행사와 공모해 당첨된 주택 대신 자신이 원하는 동·호수(로열층)로 계약한 불법 공급 사례 82건도 적발됐다. D 시행사는 당첨된 동호수 대신 당첨자(27명)들이 선호하는 동호수로 계약했다가 적발됐다. 본 당첨 계약 체결 기간에 당첨자들로부터 가계약금 500만원을 입금받은 뒤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임의공급인 것처럼 꾸며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 2021년 하반기 0건 ▲ 2022년 상반기 2건 ▲ 2022년 하반기 58건 등으로 최근 급증한 신종 범죄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주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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