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 파업’ 비난에 꼬리 내린 포스코 노조...일단 파국 피했다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최종 타결
포스코 노사는 10월 30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한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조정회의에서 31일 오전 임금·단체협상(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밤샘 회의 끝에 양측 입장 차이를 극적으로 좁혀 합의를 이끌어냈다.
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임금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원 지급 ▲지역상품권 50만원 지급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등이 담겼다. 정년 직원 재(再)채용도 채용 비율을 70% 수준으로 정하고, 처우는 5700만~6000만원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경영성과금제도·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올해 임단협 교섭을 최종 타결하게 된다. 노조 측은 이날 중 대의원들에게 잠정 합의안을 전달·설명하며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조합원 대상 전체 투표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 24일 상견례 이후 총 24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교섭 결렬 선언 이후 중노위 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한 후 10월 28일부터 이틀간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 조합원 75.07% 찬성으로 파업안이 가결됐다. 만약 이날 중노위에서 협상이 결렬돼 ‘조정 중지’ 결정이 나왔다면, 쟁의권을 획득한 노조가 55년 만에 첫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노사는 포스코 파업이 국가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한 합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 절차까지 원만하게 마무리되면 올해 포스코 노사 갈등은 봉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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