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인천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남편에 징역 30년 구형…檢 "외도 들키자 계획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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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잠진도 앞바다에서 아내를 바다에 빠트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2시40분께 인천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B 씨를 떠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돌을 여러 차례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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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물에 빠트린 뒤 수위 높지 않자 더 깊은 곳으로 끌어들이려 해"
"양손으로 들어야 하는 큰 돌 던져 피해자 살해…유족과도 합의 못 해"
인천 잠진도 앞바다에서 아내를 바다에 빠트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남편이 자신의 외도 행위 때문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31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0)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가정불화 때문에 범행했다고 하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외도 행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물에 빠트린 뒤 수위가 높지 않자 더 깊은 곳으로 끌어들이려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양손으로 들어야 하는 큰 돌을 던져 결국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 분명하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하지 못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날 A 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와 열화상카메라 영상을 법정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는 A 씨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B 씨를 향해 주변에 있는 큰 돌을 여러차례 던지고 물에 엎드린 채 떠 있는 아내에게 접근하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아내에게 다가간 이유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사망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다"며 "떠내려가고 있는 상태여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사고사인 것처럼) 거짓 신고를 했다"고 답했다.
A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자백을 한 뒤 수사에 협조했고 유치장에 입감된 날에는 죄책감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면서 어떻게든 유가족과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제 행동이 부끄럽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며 "피해자인 아내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고 평생 속죄하면서 남은 여생을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A 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2시40분께 인천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B 씨를 떠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돌을 여러 차례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당일 119에 신고하면서 "낚시하러 아내와 함께 잠진도에 왔고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해경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아내와 불화가 있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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