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범죄수익은닉 추가 기소
조민영 2023. 10. 3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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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31일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 3명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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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김만배 도운 대가, 아들 병채씨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한 혐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31일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 3명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쯤 김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를 도운 대가로 약 25억원(세전 50억원)을 받으면서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씨의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병채씨에 대해서는 곽 전 의원이 앞서 기소된 뇌물 사건의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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