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입시비리 신고센터' 설치…11월 집중신고 접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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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에 이어 입시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입시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3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 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고 11월 한 달 동안을 입시 비리 집중 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공정에 기반한 대입제도 개편'에 맞춰 입시 비리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신속한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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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징계도 확대…현재 3년인 징계 시효 10년으로 연장 및 징계양정 명확히
교수 및 대학당국 개입한 입시비리 적발시…'원스트라이크' 적용해 정원감축
이주호 "입시 카르텔 근절에 대한 국민적 열망 부응에 막중한 책임감 느껴"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에 이어 입시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입시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아울러 11월 한 달 동안을 입시 비리 집중 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
3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 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고 11월 한 달 동안을 입시 비리 집중 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공정에 기반한 대입제도 개편'에 맞춰 입시 비리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신속한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와 입시 비리 신고센터를 통합 운영해 사교육 업계와 유착된 입시 비리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조사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의 신·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다. 중·고등학교 입시 비리 사안도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중·고교 입시는 교육청 소관인 만큼 교육부가 교육청과 협력해 대응할 방침이다.
적발된 비리에 대한 징계도 확대된다. 현재 3년인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입시비리 연루 교직원에 대한 징계제도를 개정한다.
입시 비리 교직원 연루 가능성에 대비해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도 정비한다.
교수나 대학 당국이 개입한 고의적·조직적인 중대한 입시 비리가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교육부가 즉시 정원 감축 처분에 나선다.
교육부는 신고 내용과 조사 결과의 분석을 토대로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추가 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입시 카르텔 근절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신고된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병행해 입시 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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