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적 퍼포먼스"…화사, 공연음란죄 무혐의 처분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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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마마무 화사가 공연음란죄와 관련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31일 YTN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된 가수 화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지난 5월 대학 축제 무대에서 특정 동작으로 논란을 일으킨 화사를 공연음란죄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성동경찰서는 지난 9월 화사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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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그룹 마마무 화사가 공연음란죄와 관련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31일 YTN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된 가수 화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지난 5월 대학 축제 무대에서 특정 동작으로 논란을 일으킨 화사를 공연음란죄로 고발했다. 이후 화사는 당시 퍼포먼스 의도와 배경 등과 관련한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성동경찰서는 지난 9월 화사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학인연 측은 경찰청에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며 수사 심의를 신청한 바 있다.
화사는 지난 5월 12일 tvN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차 성균관대학교 축제 현장을 방문했고, 이 무대에서 화사는 혀로 손가락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대는 퍼포먼스를 한 장면이 온라인 상에 확산되며 선정적이라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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