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라비 2심서도 징역 2년 구형…나플라는 혐의 부인
병역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원신 권오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라비의 병역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공인의 지위에서 조직·계획적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라비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라비의 병역 면탈을 공모한 소속사 대표 김모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라비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원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고 검찰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는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심리돼 반영됐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라비는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께 죄송하고 하루하루 반성하는 날을 보내고 있다”며 “사회에서 절 사랑해주신 분들에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각자 사정이 있고 수많은 불안함 속에서 지켜야 할 부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데 저는 피해를 주는 선택을 하고 말았다”며 “제가 살아온 태도를 반성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 부족함 많은 사람이지만 기회를 주신다면 평생 저의 과오를 잊지 않고 살아아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 측은 이날 혐의를 부인했다.
나플라의 변호인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위계 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직무집행 방해로 보기 어렵다”며 법리적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나플라에 대한 심리는 다음 달 28일부터 이어가고 선고는 라비와 함께 내리기로 했다.
라비는 뇌전증 환자 행세로 허위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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