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이륜차 무질서 행위 강력 단속

김민 2023. 10. 31. 11: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경찰청은 올바른 이륜차 운행 질서 확립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안전문화 조성 대책을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전년 대비 이륜차 사고 발생은 12.3%, 사망자는 36.4% 감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전경. 경찰 제공


인천경찰청은 올바른 이륜차 운행 질서 확립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안전문화 조성 대책을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전년 대비 이륜차 사고 발생은 12.3%, 사망자는 36.4%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달 3명, 이달 10명 등 최근 들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30일부터 배달 업체 및 이륜차 운전자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다음 달 6일부터는 경찰오토바이와 고성능 캠코더 등을 활용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인도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이륜차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말까지 후면 무인단속장비(10대 예정) 설치해 법규 위반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은 또 인천시와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합동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시민 불안을 야기하는 굉음유발 및 불법개조다.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 허용 기준인 105㏈ 초과 및 인증시험 결과값에 5 초과 운행하는 경우, 불법개조 운행하는 경우 각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운전자는 법규를 준수하며 이륜차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며 “다수의 이륜차가 줄을 지어 통행하면서 교통 법규 위반의 행위를 하거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등의 행위를 반복해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또는 난폭운전에 해당, 채증을 통한 형사처벌로 엄중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