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법 시행령 개정 두고, 거제 정치권 유불리 논쟁에 '시끌'
[김민수 기자]
▲ 서일준 국회의원이 거제시가 부산.울산 대도시권 교통에 포함되는 시행령 개정을 환영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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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은 광역자치단체와 다른 도시들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지난 10월 18일 대광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보도자료와 현수막 등을 이용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서 의원은 "대도시권광역위원회, 국토부, 경남도 및 거제시 관계자들을 만나 하반기 내 시행령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며 "거제시가 대도시권에 포함되면 대중교통 확충 및 획기적 광역교통·광역철도·복합환승센터가 추진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새롭게 확보될 전망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광역철도 건설시 국비 70%, 광역도로 국비 50%,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건립시 국비 30%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정부의 파격적인 국비 지원이 뒤따르게 된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지난 27일 김대봉 전 거제시 정무특보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는 입장을 언론 기고문을 통해 발표했다.
김 전 특보는 먼저 '거제~가덕신공항 연결 철도'가 국가 철도망에 포함되지 못하고 광역 철도망에 포함되면 국비 70%를 제외한 비용 30%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고, 그 비용은 거제시에 전가될 수밖에 없음을 우려했다.
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신규 부과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주택 건설 사업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주택 외 시설과 20세대 이상 건축 사업 등을 시행하는 자에게 요율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김 전 특보는 "2019년과 2021년에 예타 면제로 남부내륙철도와 가덕신공항 건설이 확정됐고, 이를 근거와 명분 삼아 거제~부산 철도 연장을 건의하며 전액 국가사업에 반영시키려 노력하고 있었다"며 "전액 국비로 추진하려던 노력들이 물거품되고, 이번 법 개정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수조 원의 사업비가 지자체로 떠넘겨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김선민 거제시의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다. 김 시의원은 28일 언론 기고문을 통해 거제~가덕신공항 연결 철도는 광역철도가 아니라 국비 100%로 추진되는 국가철도 사업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펼쳤다.
김 시의원은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의 가덕신공항 연장을 서일준 국회의원과 거제시가 함께 추진 중인데, 실현되면 광역철도가 아닌 국비 100%로 추진되는 국가철도 사업이 된다"며 "거제와 부산을 연결함에 있어 광역철도 내용은 어디에도 언급된 바가 없고 국가철도로서 연장 추진을 의미하는 내용은 여러군데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과 거제시는 거제~가덕신공항 철도 연장을 별개의 광역철도가 아닌 똑같은 국가철도 사업으로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노력 중이다"라고 밝혔다.
양측의 논쟁과는 별개로 거제시는 거제~가덕신공항 연결 철도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면서도 안 될 경우, 대광법에 따른 도시철도 사업도 염두에 두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 투자산업과는 제24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거제~가덕신공한 연결 철도는 길이 30km, 사업비는 약 2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연말에 있을 수요조사 대비 철저한 사전 검토를 준비중이다. 또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서 지속적 건의가 필요하며 경남도와 공동 대응 및 국토부 대상 정무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거제시 경제산업국장은 국가사업이 안될 경우 도시철도도 고려해야 한다는 시의원의 지적에 "국가철도망계획 경남도 보고회에서 도시철도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며 "철도 연결망 관련 자체 용역에서는 국가철도로 추진하되 그외 도시철도 등 기타 철도의 가능성과 장단점도 분석토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제~가덕신공항 연결 철도가 국가사업으로 지정되면 국비 100%로 진행되지만 대광법에 따른 도시철도로 진행시 국비는 최대 70%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천~거제(종점)간 남부내륙철도와 달리 거제~가덕신공항 연결 철도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 그래서 거제~가덕신공항 연결철도가 100% 국비로 추진되는 국가사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앞으로의 노력에 따라 국가철도로 건설될 수도 있고, 차선으로 도시철도로 건설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쪽은 '전액 국비 추진 노력, 물거품 우려'라며 경계하고 있고, 또 한쪽은 '대도시권 편입은 거제시민에게 약'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나 정책의 변화는 지역 발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진중하고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세간의 지적을 새겨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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