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부모 동반 안한 유학이 불법이라니…

2023. 10. 3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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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의 청문회에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자녀의 교육을 둘러싼 불법행위이다.

우선 불법행위자는 부모인가 자녀인가? 불법인 상태에서 마친 졸업을 인정할 것인가? 불법인 상태의 졸업 자격으로 국내의 상급학교로의 진학은 인정되는가? 이런 상태에서 국내에서 로스쿨이나 의전원을 마치고 받은 자격은 인정되는가? 청문회에서 지적한 불법인 상태로 현재 유학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 세계가 다 인정하는 학력을 국내에서만 불법으로 처리할 것인가? 천지개벽이 일어날 만큼 격변하는 시대에 살면서 수십 년 전의 법을 가지고 호통을 칠 게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법을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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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의 청문회에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자녀의 교육을 둘러싼 불법행위이다. 지금까지 주로 지적된 것들은 주로 허위, 위장, 부정행위 등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기 유학 붐을 타고 새로운 논쟁거리가 등장했다. 우리나라 초·중등교육법에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초중등 학생은 해외 유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다. 2007년에는 부모가 모두 해외에 머무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었고, 2012년에는 한 부모만 함께 출국하는 경우에도(기러기 가족) 예외로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고 한다.

애초에 의무교육은 아동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명문화되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여러 자녀 중에서 선택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도 우리 부모들의 교육열은 대단해 논밭을 팔고 빚내서 서울 유학을 감행하기도 했다. 70세 전후 세대는 대도시로, 서울로 유학하며 홀로 하숙 생활을 한 사람이 부지기수(不知其數)이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문맹률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되었으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경제력이 좋아지면서 부모들의 교육열이 조기 유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국가가 의무교육을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 현실에도 맞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으며 고리타분한 교육법을 고칠 생각은 안 하면서 질타하는 국회의원을 보노라면 한심한 생각이 든다. 수십 년 전에 비해 경제력, 항공교통, 통신이 다 좋아졌고 자녀들의 정신이나 신체의 발육이 빨라져 기준과 환경이 다 바뀐 상황에서 석고화된 법을 고집할 일이 아니다. 부모의 동반 여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추어 부모가 친척 등 대리인에게 부탁하든, 기숙학교에 맡기든 알아서 판단할 것이다.

부모가 동반하지 않은 유학이 불법이라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불법행위자는 부모인가 자녀인가? 불법인 상태에서 마친 졸업을 인정할 것인가? 불법인 상태의 졸업 자격으로 국내의 상급학교로의 진학은 인정되는가? 이런 상태에서 국내에서 로스쿨이나 의전원을 마치고 받은 자격은 인정되는가? 청문회에서 지적한 불법인 상태로 현재 유학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 세계가 다 인정하는 학력을 국내에서만 불법으로 처리할 것인가? 천지개벽이 일어날 만큼 격변하는 시대에 살면서 수십 년 전의 법을 가지고 호통을 칠 게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법을 고쳐야 한다.

차제에 대형마켓의 출점이나 영업일 제한, 공공 IT 사업에 대기업 참여 제한 같은 이념에 경도되어 제정된 법들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런 법들은 법의 제정 취지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에게 피해를 줄 뿐이다. 타다법처럼 혁신을 가로막는 법들은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 스위스 IMD 경영대학의 2022년도 국가경쟁력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27위로 전년도와 비교해 3단계 떨어졌다. 그중 규제환경은 63개국 중에서 48위로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 시대착오적인 행태로 국가는 뒷걸음치고 있다.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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