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보상 소송전 일단락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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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피해를 입은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 상인들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취하될 여지가 생겼다.
대구시는 도매시장 상인들이 화재 발생 건물인 도매시장 농산 A동의 신속한 재건축 계획 발표와 사업 추진을 시가 받아들이면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31일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소송이 길어지면 모두에게 손해라고 생각한다"며 "가능한 빨리 도매시장 농산 A동 재건축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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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피해를 입은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 상인들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취하될 여지가 생겼다.
대구시는 도매시장 상인들이 화재 발생 건물인 도매시장 농산 A동의 신속한 재건축 계획 발표와 사업 추진을 시가 받아들이면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8시27분쯤 발생한 화재로 농산 A동 점포 152개 중 69개가 소실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상인들은 1년 넘게 주차 공간에 마련된 가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화재 피해액은 21억원 정도로 산정됐다. 화재보험에서 배상 한도인 10억원을 화재대물 배상금으로 지급했다. 기부금으로 모인 3억여원도 지급됐다. 하지만 피해 상인 66명은 배상금이 부족하다며 시를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상인들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도매시장 화재 경찰조사 결과도 발표됐기 때문에 재건축 진행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시는 그동안 도매시장 화재 경찰 수사 종료 후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대구경찰청은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직원과 소방 안전점검 대행업체 직원 등 8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도매시장 화재 직전 실시한 도매시장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 보고서를 실제 시설 상태와 다르게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난 농산 A동 일부 구역의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수개월 전부터 잠겨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소송이 길어지면 모두에게 손해라고 생각한다”며 “가능한 빨리 도매시장 농산 A동 재건축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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