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고양시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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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인사청문회 조례'가 고양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1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박현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지난 6월에 제275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통과했지만 시의회 파행으로 본회의 심의가 미뤄져 왔다.
'고양시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신설된 제47조의2(인사청문회) 조항에 따른 것으로, 인사청문회의 운영, 절차, 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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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인사청문회 조례'가 고양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1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박현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지난 6월에 제275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통과했지만 시의회 파행으로 본회의 심의가 미뤄져 왔다.
'고양시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신설된 제47조의2(인사청문회) 조항에 따른 것으로, 인사청문회의 운영, 절차, 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가 고양시 공직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지방의회를 통한 투명하고 철저한 공개 검증을 통해 시장의 인사권이 어떠한 뜻에서 이루어지고 도덕성과 직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해 자리에 알맞은 인사를 내정했는지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역량과 비전을 가감 없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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