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차로서 직진을…“내 과실 아냐” 발뺌한 7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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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직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70대 운전자가 그대로 도주한 뒤 자기 과실이 아니라고 발뺌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4시45분쯤 강원도 원주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좌회전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B씨의 차량을 대각선 방향에서 들이받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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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과실로 사고 난 줄 알았다”며 항소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직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70대 운전자가 그대로 도주한 뒤 자기 과실이 아니라고 발뺌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7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4시45분쯤 강원도 원주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했다.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B씨(46)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으며, A씨는 자동차 의무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과실로 사고가 난 줄 알았고, 복잡한 교차로에서 사고 차량이 확인되지 않아 현장을 벗어났을 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좌회전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B씨의 차량을 대각선 방향에서 들이받았다고 봤다. 또 A씨는 사고 발생 후 사고에 대해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자기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고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다만 피해자의 상해 및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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