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 의혹, 오히려 영업이익률 떨어져…성실히 소명"

이승진 2023. 10. 3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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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카카오모빌리티 회계감리 착수
카카오모빌리티 "오해 바로잡을 것"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을 부풀리는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감독원 감리를 받는다.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 두 계약을 하나로 봐야 하는데, 이를 각각의 계약으로 회계에 반영해 매출로 잡았다는 게 금융감독원 논리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내 대형 회계법인 여러 곳으로부터 매년 투명한 회계감사를 받아왔고, 모든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금융감독원이 매년 공시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임의 표본을 선정해 행하는 ‘회계심사감리 업무’의 대상으로 선정돼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진행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가맹 택시의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감독 당국과의 견해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은 운수회사와 계약을 맺고 '카카오 T 블루' 가맹 택시 가맹본부 역할을 한다. 케이엠솔루션은 차량 관리, 차량 배차 플랫폼 제공 등 가맹 서비스를 가맹회원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행 매출의 20%를 가맹금으로 받는다. 그리고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회원사 중 '업무 제휴 계약'을 맺은 사업자로부터 차량 운행 데이터와 광고·마케팅 참여 등의 지원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했다. 케이엠솔루션이 가맹회원사로부터 20%의 가맹금을 받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업무 제휴 계약을 맺은 가맹회원사에 광고·마케팅 참여 등을 이유로 대가를 지급한 것은 결국 하나의 흐름으로 봐야한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예를 들어 가맹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을 모두 맺은 가맹회원사가 운행 매출의 20%를 가맹금으로 낸 뒤, 운행 매출의 15%에 달하는 지원비를 가맹회원사가 받았다면 5%만 매출로 계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금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해왔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서로 귀속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케이엠솔루션이 수취하는 가맹금은 가맹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반면, 업무 제휴 계약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 등은 가맹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완전히 별개의 사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어 서로 다른 계약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두 계약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카카오모빌리티 측 주장이다. 가맹 계약은 운임 매출의 20%를 정률로 가맹금으로 받는다. 하지만 업무 제휴 계약은 계약 내 구성 항목별로 상이한 책정 기준을 갖고 있다. 또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맹회원사로 가맹 계약을 맺더라도 업무 제휴 계약은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금감원은 두 계약 모두 가맹택시 운임을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두 계약을 경제적 동일체로 보고 ‘회계 기준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데이터센터 화재로 일시적으로 가맹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가맹금 20%를 청구하지 않았지만, 동 기간 가맹점에서 수행한 광고활동 및 데이터 제공에 대한 대가는 업무 제휴 계약에 따라 전액 정상 지급한 것은 각 계약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기업공개(IPO)를 위한 매출 부풀리기라는 의혹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무리한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매출을 부풀린다고 해도 회사의 본질적 가치를 나타내는 실제 현금 흐름과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이익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매출만 높아지면 영업이익률이 떨어져 오히려 회사 가치가 하락해 상장에 불리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르면 내년 초 감리를 마무리하고 감리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분식회계 혐의 유무와 제재 수위는 감리위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금융감독원의 이번 감리를 계기로 당사의 사업 현황을 성실하게 소명해 오해를 바로잡고, 보다 성숙한 가맹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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