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 특허심사 기간 ‘1년 이상’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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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특허심사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내달 1일부터 1년간 국내에서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디스플레이 분야의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심사 대상에 지정되기 전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출원 심사기간이 15.9개월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2개월 이상 심사기간이 짧아지는 셈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 이달 31일자로 종료되는 반도체 분야 특허출원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기간을 1년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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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특허심사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내달 1일부터 1년간 국내에서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디스플레이 분야의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통해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출원 심사기간은 평균 3.9개월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심사 대상에 지정되기 전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출원 심사기간이 15.9개월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2개월 이상 심사기간이 짧아지는 셈이다.
단 우선심사는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만 받을 수 있다. 가령 디스플레이 장치를 포함한 차량 등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을 다른 분야에 응용한 출원은 우선심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 및 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을 준비하는 기업의 출원 또는 디스플레이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등 요건을 충족해야 우선심사가 가능하다.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출원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은 지난해 11월 개정한 특별법 시행령을 근거로 이뤄졌다.
국제적으로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분쟁이 심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국내 기업의 신속한 특허획득(권리화)을 지원하는 것이 특별법 시행령 개정의 취지다.
특별법 시행령을 근거로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분야는 지난해 반도체에 이어 디스플레이가 두 번째다.
우선심사가 가능해진 지난해 11월 이후 반도체 분야 특허출원의 심사기간은 평균 1.9개월이다.
이는 통상 특허심사 기간이 12.7개월 안팎인 점을 고려할 때 10.8개월 빠른 수준으로, 애초 특허청이 기대한 2.5개월보다도 0.6개월 앞당겨졌다.
특허청은 이러한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 이달 31일자로 종료되는 반도체 분야 특허출원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기간을 1년 연장키로 했다.
또 우선심사 신청을 위한 요건으로 정해졌던 반도체 관련 특허분류(CPC) 부여 요건을 삭제해 현장에서의 불편함을 해소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 분야도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라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 먹을거리자, 국가안보자산”이라며 “특허청은 ‘첨단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인식으로,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기술보호를 위한 심사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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