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중견 배우도 당했다…교인 400명 속여 670억대 주식투자 사기, 교회 권사 구속

이태준 2023. 10. 3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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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대형교회 권사로 활동하면서 교인 등 400여명을 속여 670억원 가까이 투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계양구 대형교회 지인 등 피해자 425명으로부터 불법으로 약 668억원을 끌어모아 주식 투자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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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사무실 운영하며 피해자 425명으로부터 668억원 끌어모아
피해자 16명에게서 받은 '투자금 50억' 가량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어
검찰 "앞으로도 서민 대상 불법 유사수신행위 대상 범행 엄단 예정"
대검찰청 ⓒ연합뉴스

인천 지역 대형교회 권사로 활동하면서 교인 등 400여명을 속여 670억원 가까이 투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은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42)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계양구 대형교회 지인 등 피해자 425명으로부터 불법으로 약 668억원을 끌어모아 주식 투자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 16명에게서 받은 투자금 50억가량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을 경영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주식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원금은 보장해주고 1년에 최소 18% 이율로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젊은 나이에 교회 권사 직함까지 얻어 활동하면서 신뢰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한 명당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20억원을 A 씨에게 투자했다. 그러나 A 씨는 신규 투자금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환하는 '돌려막기'로 눈속임을 하고 있었으며, 투자자 중 일부는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유명 방송인과 중견 배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공범인 투자자 모집책 5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유사수신행위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행은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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