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생닭서 벌레 무더기 발견…목 부위 지방 제거하려다 충격

김성욱 2023. 10. 3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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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의 닭고기 제품에서 벌레가 무더기로 발견돼 소비자에게 충격을 준 가운데, 식품의약안전처가 관련 조사에 나섰다.

31일 쿠키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이마트 동탄점에서 하림 '동물복지 통닭' 제품을 구입한 이후 목 부위 근육층에서 수십마리의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을 발견하고 즉각 이마트와 하림 측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생닭 목 부위에 뭉쳐진 지방 덩어리 같은 게 보였다"며 "께름칙해 지방을 제거하려고 뜯어 보니 애벌레 수십마리가 나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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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동물복지 통닭'에서 벌레 무더기 나와
제보자 "목에 지방 덩어리 뭉쳐 께름칙했다"
하림 측 "모이주머니 제거 과정서 안 걸러져"

하림의 닭고기 제품에서 벌레가 무더기로 발견돼 소비자에게 충격을 준 가운데, 식품의약안전처가 관련 조사에 나섰다.

31일 쿠키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이마트 동탄점에서 하림 '동물복지 통닭' 제품을 구입한 이후 목 부위 근육층에서 수십마리의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을 발견하고 즉각 이마트와 하림 측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

A씨가 구매한 하림 닭고기 제품의 모습. [이미지제공=A씨]

A씨가 제공한 사진을 보면, 생닭의 목 아래쪽 부위를 열자 애벌레 뭉치로 보이는 이물질이 가득했다. A씨는 “생닭 목 부위에 뭉쳐진 지방 덩어리 같은 게 보였다”며 “께름칙해 지방을 제거하려고 뜯어 보니 애벌레 수십마리가 나왔다"고 했다.

그는 “이마트 CS팀에서 연락이 와 제품을 수거해갔다”며 “하림 영업사원도 마트 쪽에서 제품을 인계받아 이물질 성분을 분석해 볼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마트 측은 A씨의 민원을 받고 바로 환불을 제의했으나, A씨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하자 있는 제품이 다른 소비자에게 팔려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게 우선"이라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품은 지난 주말 세일 행사에서 판매돼 거의 소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 사례와 같은 추가 민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 현장 조사…"재발 방지 대책 따져볼 것"

[이미지제공=하림]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지난 30일 전라북도 정읍에 위치한 하림 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식약처 축산물안전정책과 관계자는 “전라북도 정읍의 한 공장에서 유통 과정 도중 벌어진 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읍시에서 조사에 착수했고, 이물 개체도 현장에 도착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쿠키뉴스에 밝혔다.

이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 사료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사람들에게 혐오감 줄 수 있는 사안이 기업 자체의 시정 차원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보고, 재발 방지 대책이 적합한지도 따져볼 것”이라고 전했다.

생닭에서 발견된 벌레는 딱정벌레 유충인 외미거저리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림 관계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1차 검사 결과 모이주머니에 남아 있는 외미거저리 유충이 맞다. 모이주머니 제거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했다”라며 "유충이나 벌레가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유선상으로 사과했다”며 "보통 내장을 제거하고 벌레는 완벽하게 제거가 된다. 발견된 건 딱 한 마리로, 과도하게 유충을 많이 먹어 걸러지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마트 측은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제조업체와 발생 원인에 대해 조사 후 재발하지 않도록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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