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싫다고 했는데 전청조가 계속 선물 줘?…경찰조사 대비 발언, 사과부터 해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262]

이태준 2023. 10. 31.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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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여자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 씨에 대한 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남 씨가 전 씨에게 받은 고가의 선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남 씨도 이제는 전 씨가 사기 행각을 벌인 돈으로 선물했다는 사실을 인지했기에 이를 돌려주는 게 법적으로 맞다며 공인인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반납하는 게 도의적으로도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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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전청조가 사기 친 돈으로 선물했다는 사실 알았으니 돌려줘야"
"남현희, 실제 경찰 조사받더라도 '나는 몰랐다'는 입장 외에는 할 말 없을 것"
"SNS에 자랑할 때는 좋다고 하다가 이제 와서 '몰랐다' 하는 것은 잘못된 자세"
"사기 행각 인지한 상태에서 선물 받았다면…수사기관이 환수 조치 나설 것"
ⓒ남현희 인스타그램

경찰이 여자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 씨에 대한 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남 씨가 전 씨에게 받은 고가의 선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남 씨도 이제는 전 씨가 사기 행각을 벌인 돈으로 선물했다는 사실을 인지했기에 이를 돌려주는 게 법적으로 맞다며 공인인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반납하는 게 도의적으로도 맞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남 씨가 언론인터뷰를 통해 "싫다고 했는데 전 씨가 계속 선물을 줬다"고 하는 것은 경찰 조사를 대비한 발언인 것 같다며 "주의 깊게 제 행동을 살피지 못해 죄송하다"고 대중에게 사과하는 자세가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씨는 지난 몇 달간 자신의 SNS에 전 씨로부터 받은 수백만원짜리 명품 가방과 3억원 안팎의 고가차 '벤틀리 벤타이' 등 선물들을 과시해 왔다. 하루 1200만원에 달하는 풀빌라를 이용하는 사진도 올렸다. 전 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26일 전후로 남 씨는 전 씨의 흔적을 SNS에서 모두 지웠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사기 행각을 통해 번 돈이니 남 씨는 선물을 전부 토해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전 씨가 범죄로 인해 번 돈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외제차 등 다른 형태로 바꾼 것은 범죄수익 은닉에 해당한다. 실제 남 씨도 이제는 전 씨가 사기 행각을 벌인 돈으로 선물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므로 돌려주는 게 법적으로 맞다"며 "특히 남 씨는 공인인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반납해야 한다. SNS에 자랑할 때는 '좋다'고 하다가, 이번 일이 터지고 나서 '나는 몰랐던 일이다'라며 선물 받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려 한다면 곤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SNS

이어 곽 변호사는 "남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원하지 않았는데 전 씨가 계속 선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발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고가의 외제차는 통상적인 선물의 범위를 벗어났다. 지금이라도 전 씨의 사기행각을 알게 됐으니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태룡 김태룡 변호사는 "남 씨가 전 씨가 행하는 사기 행각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다면 공범으로 분류된다. 실제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선물을 받은 것이라면 범죄 수익으로 벌어들인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선물 받은 물건들은 환수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남 씨가 전 씨의 사기 공범인 것 같다며 고소와 고발이 접수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이분들이 실제 남 씨가 전 씨의 범행에 가담한 것 같다는 직접 증거를 갖고 수사기관에 의뢰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의구심을 바탕으로 이뤄진 고소 및 고발에 대해 남 씨가 '가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기에 실제 남 씨가 경찰 조사를 받더라도 '나는 몰랐다'는 입장 외에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동시에 안 변호사는 "실제 남 씨가 전 씨가 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더라도, 신고하지 않는다고 처벌받지는 않는다. 사기 행위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공범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며 "아동학대 같은 범죄가 아닌 이상 주변인들에게 신고의무가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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