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이유 불이익 주는 회사 아직도 많다

박상은 2023. 10. 31.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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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개월간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보호 신고센터에 접수된 법 위반 의심 사례는 근로감독관이 배정돼 3일 이내에 조사와 행정지도 절차가 진행된다.

고용부는 모성보호 신고센터에 신고된 220건 가운데 203건은 조치 완료하고 나머지 17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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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알렸더니 퇴사 종용하기도
정부 ‘모성보호’ 위반 220건 접수
게티이미지뱅크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렸더니 육아휴직은 안 된대요. 대신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네요.” “출산휴가 끝나고 복귀하기 며칠 전 다른 부서로 발령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방적인 직무이동 막을 수 있나요?”

정부가 6개월간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9일부터 지난 20일까지 6개월간 ‘온·오프라인 모성보호 익명 신고센터’를 통해 총 220건의 모성보호 제도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센터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나온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4월부터 운영됐다.

신고 유형별로 보면 육아휴직 관련 신고가 90건(41%)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47건, 사용 방해나 승인 거부는 36건, 기타 7건이었다.

자녀 양육을 위해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신고는 38건(17%),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관련은 24건(11%)으로 집계됐다.

한 사업장은 육아휴직을 연장하려 했던 근로자에게 ‘퇴직 후 재입사’를 권유하며 연장 사용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의 출산일이 예정보다 빨라져 급하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자 현행법상 정해진 10일 중 3일만 사용토록 한 사업장도 있었다.

또 다른 신고자는 ‘육아휴직이 끝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 하자 먼 지역으로 전보를 보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싶었지만 회사가 육아휴직을 쓰도록 강제한 사례, 노부모 건강검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사례도 확인됐다.

모성보호 신고센터에 접수된 법 위반 의심 사례는 근로감독관이 배정돼 3일 이내에 조사와 행정지도 절차가 진행된다. 고용부는 모성보호 신고센터에 신고된 220건 가운데 203건은 조치 완료하고 나머지 17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출산휴가 90일을 아예 부여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근로감독을 통해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 사업장을 밝히지 않고 익명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구제절차 등을 안내했다.

고용부는 “여전히 모성보호 제도 사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11~12월을 집중신고 기간으로 운영하고 위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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