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처벌 엄해진다… 산림청, 가을산불대책 발표

전희진 2023. 10. 31.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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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첨단 산불 감시장비를 도입하고 불법 소각행위 등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산불 예방 위반자 등에 대한 처벌은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내 화기물 반입과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하지 않는 등 산불예방을 위해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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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행위 등 과태료 강화
산불감시 고도화… 첨단기술 도입
남성현 산림청장이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산림청이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첨단 산불 감시장비를 도입하고 불법 소각행위 등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올 가을은 기온·강수량이 평년 수준일 것으로 예보된 만큼 산불발생 위험도도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역행사 및 단풍철 산행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입산자 관리 및 산불 대응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산림청은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영농부산물 파쇄를 위해 진화인력 1만명 등을 투입하고 농촌진흥청과 함께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 위탁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동해안 지역의 산림인접지에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를 사전 점검해 산불을 미리 차단한다.

산불 예방 위반자 등에 대한 처벌은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다. 기존 100만원 이하였던 불법 소각행위 과태료를 200만원 이하로 높이고, 인화물질 소지 입산자에게 부과했던 과태료는 30만원 이하에서 70만원 이하까지 상향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 등을 제·개정한다. 타인 소유의 산림 방화자에 대한 형벌도 상향을 추진한다.

산불감시·예측을 고도화 하기 위한 첨단기술도 도입된다. 올해 안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산불감시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10곳을 만드는 한편 단기(3일) 위주로 제공됐던 산불위험정보 예보는 중·장기(7일 및 1개월 전)로 제공한다.

진화인력의 안전 관련 대책도 마련됐다. 산불현장 최일선에서 진화작업을 벌이는 산림재난특수진화대에게는 올해 중 방염성능이 인증된 통일된 디자인의 방염복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자동제세동기(AED) 32대를 보급해 진화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자체 헬기 조종사 등 300여명에게는 산림청 모의비행훈련장치로 교육을 실시한다.

산불방지대책본부와 산불상황실은 24시간 가동해 일반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내 화기물 반입과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하지 않는 등 산불예방을 위해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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