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상품권 받은 공무원 등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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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로부터 이른바 '명절 떡값' 명목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공무원과 감리업체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뇌물수수 혐의로 50대 A씨 등 공무원 5명과 감리업체 직원 36명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건설회사 직원들로부터 각각 20만∼3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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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로부터 이른바 ‘명절 떡값’ 명목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공무원과 감리업체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뇌물수수 혐의로 50대 A씨 등 공무원 5명과 감리업체 직원 36명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모 건설회사 직원 6명을 함께 입건했다. 이들 중 공무원은 대부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서구청에 소속된 5~6급 간부로 건설 관련 부서에서 주로 근무했다.
A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건설회사 직원들로부터 각각 20만∼3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검단신도시 등 건설회사가 시공을 맡은 4곳의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명절을 앞두고 상품권을 받았다.
이들이 건설회사에 실제 편의를 제공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직무 관련성과 함께 포괄적 의미의 대가성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아닌 뇌물수수와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건설회사가 다른 지역 공무원들에게도 백화점 상품권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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