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마약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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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을 막기 위해 예방교육 강화와 실태조사 등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마약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교가 '사이버 및 약물·마약 중독 예방교육'을 연간 10시간씩 하도록 한 고시를 개정해 약물중독 예방교육 시간을 특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SNS 등 온라인에서 마약범죄 확대 예방 활동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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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시간 약물중독 예방교육도
정부가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을 막기 위해 예방교육 강화와 실태조사 등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년마다 마련되는데, 이번엔 마약 대응 정책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먼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과 함께 유해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에 나선다. 올해는 일반 청소년의 마약류 인식·노출 현황 파악을 위해 온라인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내년에는 마약류 사범 청소년의 중독 지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조사를 하기로 했다. 2026년부터는 학생 건강검사 등 각종 조사에 유해 약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항목도 추가한다.
마약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교가 ‘사이버 및 약물·마약 중독 예방교육’을 연간 10시간씩 하도록 한 고시를 개정해 약물중독 예방교육 시간을 특정했다. 전체 10시간 중 ‘약물중독 예방교육’ 시간을 유·초등학교의 경우 5시간, 중학교는 6시간, 고등학교는 7시간 이상으로 명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SNS 등 온라인에서 마약범죄 확대 예방 활동에 나선다. 방송에서 마약 투약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지 않게 하는 등 언론 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한다. 온라인 마약 거래·광고 게시물에 대한 주 2회 대면심의를 주 5회 서면심의로 확대하고, 마약 관련 키워드를 담은 불법광고 점검 체계를 강화한다. 또 현재 서울 부산 대전 등 3곳에 있는 중독재활센터를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설치하기로 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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