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기고] ‘공사발주자와 도급인에 관한 새로운 해석’으로 검찰에서 혐의없음 도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2021년 11월 한전 여주지사 관내에서 전기공사를 발주 받은 업체의 직원이 감전사한 사건은 당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한전 사장도 처벌’이라고 인터뷰를 했을 정도로 한전이 도급인으로 몰려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있었다.
실제로 이 사건을 수사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한전을 도급인으로 보고 지사장 등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지난 9월 말 한전 여주지사 직원 모두에게 한전이 도급인이 아니라 발주자이기 때문에 도급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반대의 결정을 했다.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같은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결론에 이른 것은 한전의 지위를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기 때문이다. 건설공사발주자 개념이 도입된 이후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가 건설공사발주자라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판례가 형성돼 있지 않은 데서 도급을 넓게 보려는 고용노동부와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해 법대로 해석하려는 검찰의 입장 차이가 한전 직원들의 운명을 갈랐다.
이 사건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무영은 고용노동부가 ‘자신의 사업에 해당하면 사업목적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시설물의 유지·보수 공사도 도급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또 ‘법률상·사실상 자신이 수행할 수 없어서 전문가에게 부탁한 경우에는 자신의 업무를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주했더라도 공사를 발주한 주문자 내지 소비자여서 도급인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므로, 전기공사 면허가 없어서 전기공사를 스스로 할 수 없는 법률상의 제약을 받는 한전은 원칙적으로 전기공사 발주자일 뿐 도급인이 아니고, 안전을 위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했다 해도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변호했다. 검찰은 법무법인 무영의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였다.
여주지청의 이 같은 해석기준은 앞으로 각종 공사의 발주와 관련해 발주자와 도급인을 구별하는 경우 일선청과 대검이 사전에 협의하는 관례로 볼 때 검찰의 입장으로 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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