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모든 시‧군 11월 택시요금 인상

신영삼 2023. 10. 3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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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일부 시‧군 택시요금이 다음달 1일부터 4300원~5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목포시와 무안군의 택시 사업구역 통합도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현행 3300원~4000원인 전남지역 택시요금이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무안군, 함평군은 11월 1일부터, 화순군은 11월 9일부터 인상 적용된다.

한편 11월 1일부터 목포시와 무안군의 택시 사업구역을 통합 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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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 인상…‘기본요금’ 시 4300원‧농어촌 최대 5000원
‘목포-남악’ 택시 사업구역 18년만 통합…11월 1일부터
전남지역 일부 시‧군 택시요금이 다음달 1일부터 4300원~5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목포시와 무안군의 택시 사업구역 통합도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현행 3300원~4000원인 전남지역 택시요금이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무안군, 함평군은 11월 1일부터, 화순군은 11월 9일부터 인상 적용된다.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는 기본요금(2㎞)이 현행 3300원에서 4300원으로, 거리요금은 134m당 100원에서 130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2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보성군은 기본요금(2㎞)이 현행 4000원에서 5000원으로, 거리요금은 124m당 160원에서 170원으로, 시간요금은 32초당 160원에서 170원으로 인상된다.

무안군과 함평군은 기본요금(2㎞)이 현행 4000원에서 5000원으로, 거리요금은 134m당 160원에서 130m당 160원으로, 시간요금은 32초당 160원에서 30초당 160원으로 오른다.

곡성군은 기본요금(2㎞)이 현행 4000원에서 5000원으로, 거리요금은 변경 없이 시간요금만 32초당 160원에서 30초당 160원으로 인상되고, 고흥군은 기본요금(2㎞)만 현행 40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된다.

화순군은 기본요금(2㎞)을 현행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조정키로 합의하고, 거리요금과 시간요금 조정 폭을 두고 협의 중이며, 구례군은 인상 시기만 11월 1일로 결정하고 인상 폭은 협의 중이다.

담양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도 11월 중 인상 예정으로 협의 중이며, 기본요금이 4700원~5000원이 될 전망이다.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는 심야할증요금은 모든 지역이 변경 없이 현행 20%로 유지된다.

현재 요금은 2020년 1월 인상된 신안군을 제외하고 모두 2019년 인상됐다.

한편 11월 1일부터 목포시와 무안군의 택시 사업구역을 통합 운행한다.

전남도는 지난 7월 목포와 무안의 택시 사업구역 통합을 위한 운수종사자 찬반투표를 실시해 과반의 찬성을 얻은 뒤 8월 21일 전남도지사, 목포시장, 무안군수, 양 시군 업계 대표가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목포시와 무안군은 동일 요금을 적용해 사업구역을 통합, 무안 택시는 목포 전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고, 목포 택시는 남악과 오룡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됐다.

목포와 남악신도시 택시 이용객의 교통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청이 남악신도시로 이전한 지 18년 만이다.

목포와 남악신도시는 동일 생활권임에도 오랜 기간 사업구역이 통합되지 못하면서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운수종사자 간 갈등이 빈번했다. 이는 양 시군 간 택시 면허 총량제, 통합 범위, 할증요금 부과 등 의견 충돌로 합의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택시 사업구역 통합 시행으로 목포‧무안 택시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택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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