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료급식 늘린다…60세→55세부터

이휘경 2023. 10. 30. 22: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노인 무료급식 대상자를 확대하고 양로시설 운영비를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무료급식 대상 노인도 늘어난다.

기존 대상인 '60세 이상 결식 우려 노인'에 '55∼59세 결식 우려 저소득자'가 추가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정부가 노인 무료급식 대상자를 확대하고 양로시설 운영비를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입소자 1인당 112만원으로 정해진 양로시설 운영단가는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8.8%씩 오른다.

또 입소자가 100명을 초과하면 조리원을 1명 추가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50명 초과 시 1명 추가로 개선했다.

무료급식 대상 노인도 늘어난다.

기존 대상인 '60세 이상 결식 우려 노인'에 '55∼59세 결식 우려 저소득자'가 추가됐다.

또 내년부터 경로당 냉방비가 월 11만5천원(7·8월 기준)에서 16만5천원으로 43.4% 오르고, 동절기 난방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