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 마이데이터 제공 [재계 TALK TALK]
지난 10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9세 미만 이용자 196명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이데이터는 각 기관에 분산된 개인 신용 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개인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금융 소비자는 일일이 각 금융사 앱에 들어갈 필요 없이 하나의 앱에서 자신의 금융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지난해 1월 33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한 뒤 지난 6월 기준 64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관련 감독 규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법정 대리인이 본인 신용 정보 관리 서비스 이용에 동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롯데카드는 이 절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스템 오류 때문에 이번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롯데카드 측 설명이다. 연령 확인에 의한 마이데이터 가입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지만, 앱 신규 설치나 오픈뱅킹 신청 시에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페이지를 추가하면서 연령 확인 프로세스가 누락됐다는 주장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담당자 실수로 연령 확인 프로세스가 누락됐다”며 “현재는 모든 프로세스에 미성년자에 대한 확인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세 현황을 파악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제재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32호 (2023.11.01~2023.11.07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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