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적, 교육감 요청에도...본분 내팽개친 간윤위·여가부

최경식 2023. 10. 3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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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가 두 차례 걸쳐 보도(9월 14일자·10월 19일자 33면 참조)한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내 유해도서 비치 내역'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성인들이 봐도 낯뜨거운 성 행위 관련 내용이 버젓이 들어가 있는 유해도서들이 서울 초중고 도서관에 총 1258권이 비치돼 있다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조 교육감은 "부적절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인정하면서 "간행물윤리위원회(간윤위)에서 유해도서들을 일괄 심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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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윤위 오락가락하며 시간 끌기
여가부는 정식공문 대신 민원이송만
간행물윤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국민일보가 두 차례 걸쳐 보도(9월 14일자·10월 19일자 33면 참조)한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내 유해도서 비치 내역’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성인들이 봐도 낯뜨거운 성 행위 관련 내용이 버젓이 들어가 있는 유해도서들이 서울 초중고 도서관에 총 1258권이 비치돼 있다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 전체의 72%에 해당하는 914권이 비치돼 있었고, 공공도서관에는 218권이 꽂혀 있었습니다.

본보 보도 이후 청소년 유해도서 이슈는 국회 국정감사장에 올랐습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본보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따졌습니다. 조 교육감은 “부적절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인정하면서 “간행물윤리위원회(간윤위)에서 유해도서들을 일괄 심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과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로부터 지적을 받았으면 해당 부처와 기관에서는 최소한 해당 사안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입니다. 하지만 담당 기관들은 심의는커녕 눈치보기와 시간끌기로 대충 넘어가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간윤위는 민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출판문화산업진흥법(18조)에 따른 심의 대상을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로 명시하면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받은 도서들을 검토한 뒤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간행물은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의 대상이 아니라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론 뚜렷한 후속 조치 없이 ‘관련 법령 확인 및 검토에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민원처리기한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오락가락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간윤위만 문제가 아닙니다. 심의 유관부처인 여성가족부(여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7조 2항을 보면 여가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각 심의기관에서 심의하지 않는 경우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를 하도록 정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현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심의 기관인 간윤위에서 심의를 하지 않으니 여가부에선 정식 공문을 발송해 심의를 요청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가부는 정식 공문을 발송하지 않은 채 제기된 민원을 간윤위로 이송처리만 했습니다. 정식 공문 발송과 민원 이송은 차원이 다릅니다.

책임있는 기관들이 최소한의 본분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에 가깝습니다. 그러는 사이 초중고 도서관에서는 누군가의 아들과 딸들이 볼썽사나운 도서를 펼쳐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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