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부모와 외국 산 자녀, 부모 귀국시 병역 이행해야”

방유경 2023. 10. 3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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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병역연기 승인을 받았던 30대가 부모의 귀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상황에 처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광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장찬수)는 30일 병역의무 이행 대상자 A씨(34)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 허가 및 병역판정검사 연기처분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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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생계 유지, 고려하지 않은 판단”
재판부 “침익적 처분 아니다”


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병역연기 승인을 받았던 30대가 부모의 귀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상황에 처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광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장찬수)는 30일 병역의무 이행 대상자 A씨(34)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 허가 및 병역판정검사 연기처분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4세 이전 국외 이주 목적으로 부모와 함께 출국해 외국에서 살아오고 있다. 병무청은 A씨에 대해 ‘부모와 같이 계속 5년 이상 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사유로, 그가 2014부터 2026년까지 국외여행허가 및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처분했다.

병역법상 부모와의 국외 거주 규정은 부모가 실질적인 삶의 터전을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 병역의무자인 자녀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가족의 일원으로서 일정한 기간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취지의 조항이다.

그런데 병무청은 A씨 부모가 지난해 국내에 입국해 계속 머무는 정황을 확인했다. 병무청은 그의 연기 처분이 취소될 예정이며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고지했다.

이에 A씨는 “부모와 별도로 미국에서 독립적인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A씨 병역의무 연기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엄연한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질적인 국외 이주 목적이 없음에도 일시적으로 국외 거주라는 외형만을 갖춘 채 이 사건 규정을 악용할 우려가 있어 병역이행자의 부모는 계속 국외에 거주해야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병역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위와 같은 국외여행 허가 취소사유를 뒀다”며 “부모와 별개로 미국에서 독립적인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는데 일률적으로 ‘침익적’(권익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 처분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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