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조례 놓고..서울시의회와 문화재청 법정서 붙는다

김민욱 2023. 10. 3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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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열린 서울시의회 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 개정안'가 통과됐다. 뉴스1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를 놓고 서울시의회와 문화재청이 법정 다툼을 하게 됐다. 이 조례가 문화재 보호구역 바깥쪽과 관련한 개발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법원이 어느 쪽 손을 줄지 관심이다.


문제 조항 이미 사문화됐는데


3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17일 새로운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와 관련해 시의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기존 조례는 문화재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재 100m 이내, 시지정문화재 50m 이내)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개발 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게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행정기관이 공사 인허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시 의회는 새 조례에 이 조항을 삭제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규남 서울시의원이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달 15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조항에 따른 검토 사례가 전무하고 사문화된 데다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이고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했다.


문화재청 상의 없이 삭제, 절차가 하자


하지만 문화재청은 해당 조항 삭제가 문화재보호법에 위배된다는 견해를 시의회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삭제 과정에서 문화재청과 상의해야 하는데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삭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는 게 문화재청 주장이다. 자치단체 조례 위법 심사권은 대법원에 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와 관련한 문화재청 제소에 대해 시와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덕수궁 돌담길 모습. 중앙포토


곳곳에서 갈등 빚어온 서울시-문화재청


한편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곳곳에서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세종대로와 맞닿은 덕수궁 담장 일부 개방을 추진했다. 덕수궁 경내와 경계를 없애 많은 시민에게 문화재 관람기회를 주자는 취지였다. 서울광장과 연계하면, 문화재를 품은 세계적인 도심 공원이 된다. 담장은 문화재 가치도 별로 없다. 1961년 허물고 다시 쌓았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담장 개방을 거부했다. 원래 덕수궁 담장(궁장)이 훼손되긴 했으나 전통방식으로 복원, 60여년간 현 위치를 지키고 있다면서다.

종묘 관람을 둘러싼 갈등도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약 1000억원을 들여 창경궁과 종묘를 단절시켰던 율곡로를 지하화했다. 이후 8000㎡가량 녹지가 창경궁과 종묘를 잇고 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문화재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문화재 훼손이 우려된다며 종묘를 종전처럼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과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만 종묘 관람을 허용한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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