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상대방 아파트 현관문서 대화 몰래 녹음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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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불륜 의심이 가는 상대 남성의 집을 찾아가 아내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내의 외도 상대로 의심되는 남성 B씨가 거주하는 남양주의 한 아파트로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휴대전화를 대고 아내와 B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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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몰래 위치추적기 부착도
“죄책 무겁지만 참작 사정 있어”
아내의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불륜 의심이 가는 상대 남성의 집을 찾아가 아내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옥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선거권 등이 제한되는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내의 외도 상대로 의심되는 남성 B씨가 거주하는 남양주의 한 아파트로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휴대전화를 대고 아내와 B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다른 주민이 공동현관문을 연 사이 아파트 건물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 달 아내와 B씨의 차량 범퍼 하부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불법으로 위치 정보를 확인한 혐의도 받는다. 아내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A씨는 현재 B씨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침입해 법에서 금지한 방법으로 타인 간의 대화 등을 녹음·청취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이를 확인할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와 경위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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