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아파트 하자, 입주민 입장에서 감독…제도개선 약속"

임정희 2023. 10. 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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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하자와 관련해 입주민 입장에서의 꼼꼼한 하자보수 처리를 요구했다.

30일 원 장관은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를 찾아 "깐깐한 주민들의 기준을 반영해야 많은 분들이 만족할 수 있다. 하자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보기 보단 문제가 불거진 김에 철저히 고쳐야 한다"며 "입주민 마음으로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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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하자와 관련해 입주민 입장에서의 꼼꼼한 하자보수 처리를 요구했다.ⓒ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하자와 관련해 입주민 입장에서의 꼼꼼한 하자보수 처리를 요구했다.

30일 원 장관은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를 찾아 "깐깐한 주민들의 기준을 반영해야 많은 분들이 만족할 수 있다. 하자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보기 보단 문제가 불거진 김에 철저히 고쳐야 한다"며 "입주민 마음으로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배관 누수, 곰팡이, 악취 등으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겪은 신축 아파트 단지 내 하자처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후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채한식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위원장 및 위원들과 함께 하심위 간담회에 참석했다.

하심위에 따르면 하자 신청 및 처리 건수는 매년 약 4000건 수준이며 기능불량, 균열 ,들뜸 및 탈락, 결로 등이 주로 접수됐다.

국토부는 신속한 하자처리와 입주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우선 하자심사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하자심사 매뉴얼 최신화, 직원교육 등 하심위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면서 인력 및 조직 확충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자심사판정이 사후조치로 연결되도록 하자판정결과와 보수진행 상황 등이 지자체에 공유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자체가 하자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도 손본다.

특히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완료하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데 현재 법에 규정되지 않은 등록기한을 정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규정을 마련해 철저한 하자보수 관리에 나선다.

원 장관은 "지난달 건설사별로 하자현황을 발표한 바 있다. 하자가 많고 하자처리 성의가 부족한 곳은 알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는데 그런 방향으로 정보 공개와 평가는 투명하고 철저하게 할 것"이라며 "사후하자가 아니라 중간 과정에서도 검사를 하고 준공 전 입주예정자들도 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자를 접수해 시정조치를 들어갔을 때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통보가 안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일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입주자 입장에서 접수, 사후관리, 시스템을 고쳐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분쟁조정위원회도 소비자 시각, 하자와 관련된 디테일한 부분을 알 수 있는 전문가들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구조, 설계, 분쟁, 법률 전문가가 주가 되다보면 놓치는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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