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90% 이하, 최장 6년 거주’…LH 공공전세주택 1073호 청약 받는다
김소은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9@mk.co.kr) 2023. 10. 30. 17:0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전세주택 1073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0월 30일부터 접수가 시작되고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873호, 그 외 지역이 200호다.
공공전세주택은 LH가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도심 내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 주택과 아파트를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가 없는 전세주택으로, 무주택 수요자를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90% 이내 가격으로 공급한다. 거주 기간은 최대 6년이다.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1순위, 2인 이하인 경우 2순위다.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모집 권역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1가구 1주택 신청이 원칙이다. 거주지 외 권역에 신청하거나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무효 처리된다.
11월 말 당첨자 발표 이후 입주 자격 검증과 계약 체결을 거쳐 오는 12월 이후 입주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LH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신홍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은 “높은 금리와 역전세 등으로 주거 불안이 큰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택 공급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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