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에 고소당한 女실장 "3억 받았지만 나도 협박 당해"
배우 이선균(48)과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연루된 마약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흥업소 실장이 이선균에게 3억원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도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구속된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는 이선균이 공갈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이선균에게) 현금으로 3억원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앞서 이선균은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마약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A씨를 고소한 바 있다. 이선균은 A씨 외에도 이름을 알 수 없는 인물 B씨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이선균은 A씨가 B씨와 짜고 자신을 협박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본인도 SNS에서 접근한 B씨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나와 이선균의 사이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박을 당했다"며 "협박한 인물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선균이 피해금으로 주장한 3억5000만원 가운데 나머지 5000만원은 자신이 받지 않았다고도 했다.
A씨는 최근까지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이선균뿐만 아니라 지드래곤 등 유명인들과 친분을 쌓았다. 이 유흥업소는 주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멤버십(회원제) 룸살롱'이다.
A씨는 과거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에도 간이 검사에서 많은 양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나왔다.
경찰은 최근 A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일단 공갈 혐의는 빼고 마약 투약 혐의만 적용했다.
한편 지난 28일 경찰에 출석해 간이 시약검사를 받은 이선균은 공갈 사건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에게 진술 권한 등을 모두 위임했다.
경찰은 이선균 변호인을 공갈 사건의 고소인 자격으로 먼저 조사한 뒤, 현재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를 접견해 추가로 피의자 신문을 할 방침이다.
경찰은 시약 검사만 받고 귀가한 이선균을 조사하기 위해 변호인과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후 지드래곤에게도 소환 통보를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갈 사건과 관련해 아직 정식으로 피의자 신문을 하지 않았다"며 "A씨 주장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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