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아진 ‘한우 수출길’…구제역부터 럼피스킨병까지 ‘악화일로’

맹찬호 2023. 10. 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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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퍼지는 럼피스킨병…확산 우려 지속
백신 ‘400만마리분’ 도입…긴급 백신 접종
방역당국, 전염병 非 발생지역만 수출 가능
농식품부 “수출 차질 없을 것…총력 대응”
29일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확진 판정을 받은 전남 무안군 한 축산농장이 방역 당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우 수출길에 비상등이 켜졌다. 올해 초 발병한 구제역에 이어 럼피스킨병까지 전국적인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30일 오후 2시 기준 누적 확진 사례는 모두 64건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 확진 사례는 지난 20일 처음 보고된 이후 21일 3건, 22일 6건, 23일 7건이 각각 확인됐다. 24일에는 12건의 사례가 확인됐다. 25일과 26일에는 각각 9건, 27일에는 5건이 보고됐다.

28일에는 경기 여주·시흥·연천, 충남 아산, 강원 고성 등지의 농장에서 8건이 확인됐고 전날 전남 무안에서 1건이 추가로 나왔다. 이날 충남 당진, 전북 고창, 강원 철원에서 추가 확진 사례가 간 1건씩 나왔다.

확진 사례가 나온 농장 64곳에서 살처분됐거나 살처분되는 소는 모두 4205마리다.

이같은 확산세에 소 럼피스킨병 발생 지역은 경기, 인천, 충북, 충남, 강원, 전북, 전남 등 7개 시도로 범위가 넓어졌다.

올해 초에는 4년 4개월 만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2000마리에 가까운 소와 염소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살처분됐다.

정부는 애초 지난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얻어 한우 수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었으나 공교롭게 WOAH 회의를 열흘 정도 앞두고 구제역이 발생해 청정국 지위를 얻지 못했다.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받으려면 최소 2년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럼피스킨병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수출길이 막히지는 않는다. 다만, 말레이시아, 홍콩 등 최근 시작된 한우 수출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최근 강원 양구에서 럼피스킨병이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횡성 축협 한우가공품 홍콩 수출이 전면 중단된 바 있다.

현재 한우 수출국은 홍콩과 말레이시아, 몽골, 캄보디아 등 4곳이다. 지난 2016년 홍콩을 시작으로 올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과 잇달아 수출 계약을 맺었다. 정부는 수출 확대로 시장을 넓히며 향후 3년간 말레이시아에서 1875t, 캄보디아는 5년간 2000t의 한우를 수출할 것으로 봤다. 역대 수출량이 가장 컸던 2018년과 비교하면 각각 9배, 6배 수준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럼피스킨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 한우 고기는 계속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말레이시아 수출 물량 작업장은 강원 홍천군에 있는데, 이곳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아 수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 럼피스킨병 발병 현황과 백신 등 방역 조치 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엽혁신정책실장은 이날 열린 럼피스킨병 발병 현황과 백신 등 방역 조치 사항 브리핑에서 “홍콩은 럼피스킨병이 발생하지 않은 경남, 경북과 제주에서 수출이 가능하다”며 “말레이시아는 수입 위생조건이 농장 단위이기 때문에 발생 농장이 아니면 수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럼피스킨병 확산을 막기 위해 내달 초까지 전국 소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백신 400만 마리 분을 들여와 긴급 접종할 계획이다.

지난 28일 127만 마리 분 백신이 국내에 도착했고 전날 기준 62만 마리 분 백신이 추가로 들어왔다. 중수본은 사전비축 물량인 54만 마리 분을 포함한 243만 마리 분 백신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했다.

오는 31일 210만 마리 분 백신이 도착하면 다음 달 1일에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 백신 공급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된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11월 10일까지 전국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신접종이 완료되더라도 항체 형성 기간까지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든 소 사육 농가는 모기 등 흡혈곤충 방제를 철저히 하고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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